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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금 바로 통신 요금 및 휴대폰결제 대금 등 통신채무로부터 벗어나세요. 신청이 많아지면 채무 조정 절차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사람들 몰리기 전에 빨리 신청해 시간 절약하시고 최대 90% 감면 혜택 받으시고 휴대폰 이용 재개하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방법

  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(https://cyber.ccrs.or.kr/) 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

    ②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(금융채무 + 통신채무) 신청

    ※ 신청 다음 날 즉시 추심 중단

    ③ 채무 조정 절차 진행

    ※ 통상 2~3개월 소요

    ※ 신청 폭주 시 추가 시간 소요

    ④ 심사 후 원금 감면 및 상환 연장 적용 확인

     

     

    지원센터 위치

    통신채무조정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은 가까운 센터를 찾아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해당 통신사 확인

   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%나 되는 통신회사의 채무를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통신채무조정을 위해 자신의 통신회사를 확인해보세요.

     

    ① 이동통신 3사 SKT, KT, LGU+
    ②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 20개사 세종텔레콤, LG헬로비전, 프리텔레콤, 아이즈비전, 유니컴즈, 큰사람커넥트, 한국케이블텔레콤, SK텔링크, 토스모바일, ACN코리아, KTM모바일, 미디어로그, 스마텔, 에넥스텔레콤, 위너스텔, 인스코비, KB리브엠, 스테이지파이브, 한국피엠오, 조이텔
    ③ 휴대폰 결제사 상위 6개사 KG모빌리언스, 다날, 갤럭시아머니트리, 페이레터, NHN KCP, 헥토파이낸셜

     

     

    감면 혜택 범위

    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: 최대 90% 감면

    ② 그 외 일반 채무자 : (통신 3사) 30% 일괄 감면, (알뜰폰 사업자, 휴대폰 결제사) 0~70% 감면

    ※ 이번 조정 시행 전부터 신용회복위원회(신복위)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기존 채무조정에서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 가능

     

     

    조정 사례

    채무현황 및 구제 내용

    ㅇ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수술비 등 의료비 목적으로 부족분을 차입하여 채무 3,000만원 발생

    ㅇ 치료 이후 적극적으로 구직노력 하였으나, 후유증으로 취직하지 못하고 생계 곤란 상황이 지속되어 기초수급자로 선정

    ㅇ 부족 생계비를 휴대폰 결제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다 휴대폰 결제대금이 과도해지면서 통신요금마저 연체하기에 이름

    ㅇ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에 방문

    ㅇ 심층 채무상담을 통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원스톱으로 채무조정 신청

    채무조정 효과

    ㅇ (원스톱 신청) 통신사 별도 신청 없이 신복위를 통해 금융·통신채무 한 번에 신청

    ㅇ (상환기간) 상환기간 8년 연장

    ㅇ (원금감면) 기초수급자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모두 원금 80% 감면 효과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보도자료 다운로드

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배포한 통신채무조정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240621 조간 (보도)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마련.hwpx
    0.41MB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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