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여권사진 비용 너무 비싸죠?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으로도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 온라인 여권사진 검증(https://www.passport.go.kr/)으로 기존 사진 사용 유무 확인해 보시고 소중한 시간과 비용 절약하세요!
여권사진 규격 안내
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.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(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)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외교부에서 제시하는 여권사진 규격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.
기본사항
▶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
▶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
▶ 사진 편집 프로그램,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(AI를 활용한 편집·가공·합성·창조 제작물 포함)은 허용 불가함
사진크기·배경
▶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.5cm X 세로 4.5cm, 머리 길이는 정수리(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)부터 턱까지 3.2~3.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
※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.2~3.6cm 사이가 되어야 함
▶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, 테두리가 없어야 함
▶ 사진 편집 프로그램(예: 포토샵 등)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
▶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
품질·조명(그림자)
▶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, 인화지(유광 또는 무광)에 인화된 선명한(해상도 300DPI 권장) 사진을 제출해야 함
▶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, 주름(구겨짐)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불가함
▶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
얼굴방향·표정
▶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,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(측면포즈 불가)
▶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불가함
▶ 입은 다물어야 하며(치아 노출 불가), 미소(예: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)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
▶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, 얼굴 전체(이마~턱, 얼굴 윤곽 등)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
▶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(광대, 볼 등)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
눈·안경
▶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,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
▶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
▶ 눈동자 빛 반사(캐치라이트)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,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
▶ 미용·컬러·서클렌즈,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,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
▶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,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
의상·장신구
▶ 모자, 머리띠,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
▶ 목을 덮는 티셔츠,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
▶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, 얼굴전체(이마~턱)가 노출되어야 함
▶ 귀걸이,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
▶ 이어폰,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
영·유아
▶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
▶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
▶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(36개월 이하)의 경우,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